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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부여
제목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부여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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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제7296호(2004. . )
-환경부 제안이유

환경부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는데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구먀 촉진에관한 법률 확정되어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스스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시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별로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함.

정부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사 발주 시에도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설계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주요골자

친환경상품의 범위 설정 - 환경마크 인증제품(제2조)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부여(제6조, 제8조, 제9조)

적용공공기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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