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이란?
- 사람과 친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경제도 살리는 상품
- 같은 쓰임새의 제품 가운데 원료를 구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다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고 또 다 쓴 제품을 폐기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덜 쓰고 오염물질을 덜 내놓으면서도 품질도 좋은 제품
- 친환경상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친환경상품임을 입증하여 환경마크와 우수재활용마크 부착
-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 의의
- 친환경상품은 환경오염 저감, 자원 절약, 건강과 안전에 대한 수호 역할을 담당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정책의 주요 특징
-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007.7월)하여 친환경상품 보급 활성화 대책 효율적 추진
- 공공기관 구매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친환경상품 보급기반 구축
-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체결, 대국민 친환경상품 홍보·교육 확대하여 환경친화적 생산·유통·소비 확산
-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친환경상품 범위 (법 제2조)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재활용인증상품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그 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속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 제5조, 제7조)
-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1년 단위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수립
- 기본계획과 구매지침에 포함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 구성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법 제6조, 제8조, 제9조)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불안, 긴급한 수요의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법 제10조)
-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 사용 근거규정 반영,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업무평가 항목에 반영 등
-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지원(법 제15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친환경상품 국내·외 판매 및 인증획득 지원
-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 출처 : 환경부 사이버홍보관/정책관/환경마크제도,친환경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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